'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국민 청원에 답변

"복잡한 기술 조치…소통하는 노력 부족해 송구하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8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부의 불법사이트 차단정책이 감청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검열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처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뒤 이날까지 25만여 명의 참여를 끌어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이 위원장은 https를 차단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감시·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준수한다”면서 “이를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 감청·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데다 복잡한 기술 조치인 데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송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도박과 몰카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지만, 도박과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은 범죄로”라면서 “불법 도박과 피해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불법 촬영물은 삭제되고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하기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776곳과 불법 촬영물이 있는 음란 사이트 96곳은 모두 현행법상 불법이고 차단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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