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21일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련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공 부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뜻한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지역 7천4백8개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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