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이 사용한 주사제 때문에 영아들 사망에 이르렀다 보기 어려워”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 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을 주사제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7명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사기로 지질 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오염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면역력이 현저히 낮은 신생아들이 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며 “(그러나) 해당 주사제 때문에 영아들이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과실과 결과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의료인에게 업무상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영아들에게 의료진이) 투여한 지질 영양제가 사망한 영아들에게 패혈증을 일으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질 영양제를 여러 주사기로 나눠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나눠서) 사용해 감염의 위험을 높였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수 등 의료진은 2017년 12월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들에게 투여했다.

이들이 주사제를 투여한 신생아 중 4명은 다음날 오후 9시30분쯤부터 약 80분 사이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영아 1명 당 주사제 1명을 맞혀야 하지만, 당시 의료진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1병을 7병으로 나눠 상온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조 교수와 박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금고 1년6월~2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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