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육체 가동연한’ 조정…보험료 인상 등 업계에 영향 예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89년 육체노농자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상향된 후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액을 65세로 상향해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일한다는 가정 아래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치고 1989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60세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ㆍ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한 판례는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 특히 지금까지 60세로 봤던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 사망 사고의 손해배상액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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