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대법원장 측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vs 검찰 "혐의 중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보석 심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법정에서 보석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7월 11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기록을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한정된 구속기한 내 현실적으로 충분한 변론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장기간 수사와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수집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불구속 수사를 피력했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 우려가 있는 데다 구속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보석 심문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후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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