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도 의무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어난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도 의무화됐다.
또한 탄력근무제는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과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사노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 결과를 노·사·정과 위원회 대표자 등 17인이 참석하는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경사노위 합의안을 바탕으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한 당론을 결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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