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63)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김 전 장관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 표적 감사에 개입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환경공단 임원 일부가 사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과 이들 중 일부에 대한 감사 계획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이달 초 김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지속발전가능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자문위원을 거쳐 2017년 7월 환경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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