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10~30㎞ 낮추니 일부지역 교통사고 35% 감소

제한속도 시속 60㎞에서 10㎞ 낮추면 중상 가능성 20%↓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일부 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일 안양시 인덕원사거리에서 비산사거리까지 4㎞ 구간은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시속 60㎞으로 낮추니 실제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감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제한속도 하향 조정 후 발생한 교통사고(18년 3월 1일~12월 31일)는 24건으로 전년 동기간(17년 3월 1일~12월 31일) 대비 35% 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44명에서 33명으로 25% 감소했다.

또 지난해 5월 28일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 광주시 고산리에서 능평리까지 11.2㎞ 구간도 제한속도 변경 전과 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44건에서 37건으로 16% 줄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낮아질수록 보행자의 치사율도 그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60㎞로 달리는 승용차에 치인 인체모형의 중상 가능성이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추자 중상 가능성이 72.7%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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