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요금'은 기본 4600원…'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1500원 올라 6500원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르고, M-버스 요금 2800원으로 인상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800원으로 인상돼.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16일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되고,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과 M-버스 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최종 조정된 택시요금 800원 인상을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

기본요금은 3800원으로 800원 오르고, 대형·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다. 심야요금은 46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 따라 심야할증 요금의 10원 단위는 앞으로 반올림한다.

반올림은 미터기 지불 버튼을 누르면 자동 표출된다. 요금이 4040원 나오면 4000원을, 4050원이 나오면 4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보름 동안 서울 택시 7만대 미터기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 기간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 차량 내부에 요금 조건표를 부착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택시요금, 서울시와 동일

경기도가 택시요금 인상안을 마련한 가운데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3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했다. 의회는 이러한 수정의견을 도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동일하게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현재보다 800원 올리고 추가 요금 거리와 시간은 각각 144m에서 132m로, 35초에서 31초로 줄이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은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세분됐다.

거리·시간 요금체계를 보면 △표준형은 135m, 33초 △도농복합 가형 104m, 25초 △도농복합 나형 83m, 20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경기도는 경기지역 법인·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요구로 검토하게 됐으며, 수도권 지역 택시요금 형평성도 고려해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계획대로 추진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경기지역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외버스·M-버스 요금도 2800원으로 인상

국토교통부는 시외버스와 M-버스 요금을 올리는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오르고, M-버스 요금으로 경기지역은 400원, 인천은 200원씩 올라 모두 2800원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확정한 운임 요율 상한은 일반·직행 시외버스는 13.5%, 고속 시외버스는 7.95%다.

이에 따라 서울∼속초 시외버스 운임이 현재 1만3300원에서 1만5100원으로, 서울∼임실 시외버스는 1만6200원에서 1만8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외 고속버스의 경우 서울∼부산이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 서울∼대구 1만7000원에서 1만8300원, 서울∼광주 1만7600원에서 1만8900원, 서울∼전주 1만2800원에서 1만3800원, 서울∼강릉 1만4600원에서 1만5700원 등으로 인상된다.

요금 인상은 빠르면 3월1일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김기대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광역 알뜰 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해 국민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M-버스의 경우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기존 운임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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