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10억여원의 소송…"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도 배상책임 없다"

고은 시인(왼족)과 최영미 시인.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고은(86) 시인이 공개석상에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이 고 시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최영미 시인은 1994년 서울 종로의 한 술집에서 고 시인이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박진성 시인은 2008년 고 시인이 술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블로그에 쓰고 언론사에 제보했다.

고은 시인은 일체의 의혹을 부인하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게 총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들의 진술,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최영미 시인의 주장은 사실, 박진성 시인의 주장은 동석자들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영미 박진성 시인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은 없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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