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그동안 소외당하던 분들에 대한 예우 당연"…특별한 배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균 연 2억 원대 수익이 예상되는 한강변 매점의 운영권을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넘긴다고 14일 발표했다.

올해 경쟁입찰 예정인 한강공원 매점 11곳 중 2곳을 독립유공자 가족에게 3년간 위탁한다고 발표한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한강매점을 독립유공자와 그 자손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조금이라도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2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와 가족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관점에서 한강 매점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실제 경쟁입찰에서 독립유공자가 운영권을 따낸 적은 단 건도 없었다.

공개경쟁 입찰은 최고가 입찰이 일반적인 원칙임으로 독립유공자에게 특별한 배려조차 없었다.

진성준 정무부시장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강에 매점을 설치하게 되면 8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며 “3년 전부터 그 독점 운영권이 소멸됐다. 이에 서울시가 직접 귀속해 사용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에서 수의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상이군경회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국가발전 및 국제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이번 한강 매점 유공자 가족 위탁은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인 점을 고려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배려하라는 박원순 시장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소외당하던 분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당연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한강공원에는 매점이 총 29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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