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를 마치고 “사필귀정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2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을 만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에 반대한 보건소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정신질환자인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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