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데일리한국 이정우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상속세 포탈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23년 동안 그룹 경영을 이끌어온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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