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법에 따른 의무…형님의 질환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파"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정신질환자인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 지사가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강요한 것(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작년 12월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네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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