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국가경찰과 치안활동의 한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등 문제점도 보완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닌 소속된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전체를 담당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되면, 경찰의 유지ㆍ운영 책임도 지자체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교통, 방범 등 안전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한다.

자치경찰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면 시행을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됐다. 하지만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는 자치경찰제 도입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토착세력에 의해 중립성이 저해될 것 등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서울시가 조사한 자치경찰제 도입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중심이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혼합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이와 같은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인 △국가경찰과 치안활동의 한계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증가 △자치단체별 빈부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차이 등 문제점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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