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조치…경찰관직무집행법상 근접경호는 계속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전두환·노태우.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서원호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의 자택경비 의무경찰의 연내 철수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13일 경찰청이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병역자원 감소로 2023년 의무경찰이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두환·노태우의 서울 연희동 자택경비에는 의경 1개 중대, 60여명이 배속돼 외곽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규정된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한 경찰관 5명이 각각 투입돼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전직 대통령 자택경비 담당 의경부대를 모두 철수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연내 철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현재 경찰이 경호업무를 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과 가족은 전두환·이순자, 노태우·김옥숙 부부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숙 여사 등의 가족 경호는 여전히 경호처가 총괄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퇴임 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경호처가 경호를 총괄하는 기간에도 경찰은 의경 인력을 지원해 자택 외곽경비와 순찰을 담당한다. 최장 15년이 지나면 경호업무는 경찰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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