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등 휴업·수업단축 권고…시내버스·지하철 내 전용 필터·청정기 설치

지난 6일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갇혀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오는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등 당국의 강제저감 조치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40만대 추정)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이 같은 조치를 따를 경우 하루 1553kg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기준 서울시 일평균 초미세먼지 배출량(7068kg)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2.5t 미만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 밖에 오는 15일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 휴업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LPG 차량으로 엔진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면적 1000㎡ 이상 공사장(관급 142개, 민간 1703개)의 공사시간도 단축·조정된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열병합발전소와 자원회수시설도 각각 20%, 40%까지 가동률을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전용 필터와 청정기도 설치된다.

시내버스는 작년 하반기 기준 7406대 중 4967대(67%)에 전용 필터가 장착된 상태다. 지하철은 2호선을 우선으로 2020년까지 공기 질 개선장치를 갖춘 전동차가 474량 도입된다.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중 850개 간이측정기를 서울 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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