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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의 핵심쟁점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한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이 가운데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삼성이 지원 한 말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두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가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고, 최악의 상황으로 재구속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최종 판결로 정해진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첫 심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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