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재판거래·사법농단' 검찰 수사 일단락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23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구속)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주 안에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된다.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재판거래·사법농단'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양승태의 기소사실을 공개하고 공소장에 총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47개 범죄사실은 크게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됐다.

한동훈 3차장검사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옛 통합진보당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 등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함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범죄혐의는 박, 고 전 대법관 각각 33개, 18개가 적용됐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사법농단'에 깊숙히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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