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그가 받고 있는 혐의만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