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최고 책임자로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에 개입·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을 종합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그가 받고 있는 혐의만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및 판사 비위 의혹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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