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3㎞ 이내 82개 농가, 이동제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경기도 안성시의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는 해당 농가의 젖소 살처분을 완료하고 설 연휴를 대비해 인근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추가 감염에 대비해 반경 500m 이내 농가가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가 입구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했으며, 반경 3㎞ 이내에서 4300여 마리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을 사육 중인 82개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농식품부는 또 경기도 전역을 비롯해 안성과 맞닿아 있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의 우제류 가축과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날 오후 8시 30분부터 이날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를 명령했다.

농식품부는 "설 연휴를 며칠 앞둔 만큼 향후 3주간의 대응이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빈틈없는 방역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젖소 농가가 'O형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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