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계층에 옥외 근로자 포함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10만원 하루 한차례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지난해 8월 공포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시행령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중고교 휴원ㆍ휴업 또는 보육ㆍ수업시간 단축을 권고하고, 노약자는 물론 옥외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8월 14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사업자 등에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업 조치 등과 연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미세먼지 보호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함께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포함했다.

봄·가을철 등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발생하는 계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이 가능해졌다.

시행령에는 환경부 장관이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는 구체화했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토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대한 운영방법과 기준도 명시했다.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설치되는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력수급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등 관계기관과 기관간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 시행령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