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방 보다 조금 작아…이르면 25일부터 검찰의 소환조사 받을 듯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구속) 전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머그샷(mug shot·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등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입소절차를 마쳤다.

앞서 23일 양 전 대법원장은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재판거래·사법농단'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오후 4시 무렵 서울구치소로 옮겨져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새벽 2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기초적인 입소절차만 거친 뒤 아침을 맞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집행 뒤 아침까지 약간의 수면을 취했고, 아침 식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서울구치소측은 이날 오전 입소절차를 마무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화장실 포함 약 6㎡(약 1.9평) 규모의 독방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에는 규정에 따라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같은 구치소에 수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화장실 포함 10.08㎡(약 3.04평) 면적의 독거실을 사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일단 열흘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25일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고 늦어도 2월12일 구속만기 전까지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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