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부장판사 "양승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 소명"

허경호 부장판사 "박병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불충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재판거래·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승태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병대(62·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재청구 됐던 구속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박병대의)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곧바로 수감됐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석방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 전교조 법외 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정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 무려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에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를 스스로 맡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이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 고교 후배의 투자자문업체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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