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1940년대 12∼18세 소녀 1000여명 끌고가 매일 10∼12시간의 강제노동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88) 할머니가 23일 일본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88) 할머니가 23일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지원해 군대식 훈련과 매일 10∼12시간의 노동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급여는 받지 못했고,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외출이 제한되고 감시당했다.

이춘면 할머니는 2015년 5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1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3월에 "후지코시는 이 할머니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후지코시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1심 후 2년여만인 이날 2심 재판부는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춘면 할머니는 이날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원고석에 나왔다.

이 할머니는 재판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는 절대로 반성해야 한다. 절대로 그렇게 비양심적이면 안 된다"면서 "과거에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어떻게 천대를 받았었나 샅샅이 알아봐야 한다"면서 "절대로 엉거주춤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도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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