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삼석 의원 22일 '사회적 농업 육성 법률제정과 쟁점' 세미나 개최

농업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이른바 ‘사회적 농업’을 공식적으로 논의 하는 첫 자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송찬영 기자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농업을 통해 사회적 통합과 사회 혁신을 도모하는 이른바 ‘사회적 농업’을 공식적으로 논의 하는 첫 행사가 열려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실과 사회적농업네트워크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농업의 첫걸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적 농업의 나아갈 방향 및 과제’, 정도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회적농업 육성법 법률제정과 쟁점’의 발제와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장, 서승현 사단법인 이랑 대표, 이귀재 전북대 생명공학부 교수, 박재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이연희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발제자들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공약에 포함된 사회적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설정 및 현재 문제점 등을 살피는 한편,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또 법률제정을 통한 ‘톱 다운 방식’의 효용성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현재의 국내 사회적 농업이 첫걸음을 뗀 상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률제정 등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념정의 및 목표 등의 기본적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개진했다.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회적 시범실시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박재현 전북대 교수는 최근의 청년실업문제와 농촌의 고령화 문제등을 풀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농업에 주목했다.

이귀재 전북대 교수는 "사회적기업과의 교차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 비슷한 법의 경계에 머무는 두루뭉술한 규정이 아닌 명확한 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승현 이랑대표는 사회적 농업의 역할과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모호하게 느껴진다며,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매개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노업의 가치를 삶속에서 발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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