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박근혜 행정부 재판거래·사법농단' 수사 막바지 기로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 결정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쯤 최정숙·김병성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지만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도 무시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심문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비롯한 이번 수사의 핵심 인력을 투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를 40여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피고인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계획을 논의한 혐의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62·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심사가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에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재판 진행상황을 알아본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를 스스로 맡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 전 대법관이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이 고교 후배의 투자자문업체 고문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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