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각에선 검찰청사나 법원청사…통상적으로는 서울구치소서 체육복 입고 대기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밤에 가려진다.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출두해 명재권(52·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에게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때문에 사법부는 그야말로 '딜레마'다.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사법부는 엄청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를 사실상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편 심문 후 양 전 대법원장은 어디에서 명재권 판사의 판결을 기다릴까도 작은 관심거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기다리는 특혜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심사 후 대기 장소 결정권은 명재권 판사에게 있다.
이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나 법원 청사를 인치 장소로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검찰에선 통상의 경우처럼 양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囚衣)를 입고 대기할까?
양 전 대법원장이 구치소에 간다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법무부는 구속 전 피의자의 신체검사를 간소화하면서 수의 지급을 없앴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23일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달 초 첫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