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 조성 → 정치자금 4억여원 '쪼개기 후원' 혐의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국회의원에 대한 KT의 '쪼개기 후원'을 수사해온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 등 일부 전·현직 임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1년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경찰은 일부 의원실에서 KT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법인'도 정치자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입건 후 송치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황창규 회장 등은 속칭 '상품권깡'을 이용해 정치인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조성, 이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99명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보낸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경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500만원)를 피해 후원금을 내고자 쪼개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쪼개기 후원에 동원된 임직원은 29명이다. 대관업무를 맡은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료방송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법'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황창규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등 국회 관련 현안에서 KT가 자사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행위와 국회 논의 결과 사이에 대가성이 뚜렷이 입증되지는 않아 뇌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후원금을 받은 쪽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같은 해 9월 황 회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그러나 또다시 검찰은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후원금 수수자 99명 쪽 관계자를 전수조사하라고 지휘, 다시 기각했다.

황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대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황 회장이 후원금 지출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국회의원 등 99명의 보좌진과 회계책임자 등을 조사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임을 알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경찰에서 "후원금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KT 쪽 자금인 줄 몰랐고, 알았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KT에 후원금을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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