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심서 "돈 안받았다" → 2심서는 "돈 받았지만 국회 활동비 지원받은 것"

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친박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 구속)이 17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최고조였다.

최 의원은 "검찰이 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고, 심지어는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냈다.

최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작년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최 의원은 '정치적 기소'라고 극렬 반발했다. 검찰은 작년 6월11일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같은달 29일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심 재판 과정에서 최 의원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 의원은 작년 12월17일 2심 최후 진술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제 1년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그건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 피할 생각은 없지만, 제 인생의 사형 선고인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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