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3년형보다 다소 감형…'문재인 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대법원 상고 상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1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신연희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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