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후원회 통하지 않고 후원금 받아…직권남용 등은 무죄" 판단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6일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천안지원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66)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16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본영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이 밖에 재판부는 2000만원도 추징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 책임을 지게 된다"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사업가 김병국(61)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병국 씨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체육회 직원 부당채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어렵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부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구본영 시장은 재판을 마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를 통해 규명하고 시정은 차질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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