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계무역에 해당…관세법상 반송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

한국 공항 거쳐 일본 밀수된 홍콩 금괴.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홍콩산 금괴 4만개를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밀수 일당이 1심에서 역대 최대벌금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5일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받은 벌금액 1조3000억원은 역대 최대다.

법원은 이들의 밀수가 불법 중계무역에 해당,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했다고 판결했다.

공범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천829억원, 추징금 1천15억∼1조7천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모씨와 양모씨, 공범 6명의 벌금액을 모두 합칠 경우 벌금액은 총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한 금괴 중계밀수의 불법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금괴를 공항 환승구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켰다면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며 “관세법상 반송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간 세금이 없는 홍콩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 등지로 빼돌리는 조직적인 중계밀수 범행을 관세법으로 처벌한 첫 사례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은 400억원대,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로 시가 2조원 규모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이들의 금괴밀수 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했고, 처음으로 국내 관세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