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16일부터 시행…노동부, 오는 3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
[데일리한국 조효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명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법'이 15일 공포됐다.
이 법은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김용균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 설명과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노·사 양측과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일,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90년 이후 약 30년만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법은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작년 말 국회를 가깟으로 통과했다.
'김용균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과 시설,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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