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등 전자제품 류도 포장규제 … 비닐 '뽁뽁이', 종이 재질 전환 지침도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앞으로 제품 판촉을 위한 묶음 상품 등 불필요한 이중 포장이 퇴출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등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규제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품 과대포장 방지 및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단순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현행 포장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가 신설됐다.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포장 사용,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동그랗게 말아 제품 부피 증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제한됐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제외돼 제품 내용물 대비 과대한 포장사례가 지속되던 소용량 제품(내용물이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됐다. 현재 내용물이 30g 이하이면 포장규제에서 제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내용물이 30g 이하·포장 총 중량(내용물과 포장재의 합)이 50g 이하일 경우에만 포장규제에서 제외토록 한다는 것이다.

유통포장재는 내용물의 파손방지 등 안전성 등을 사유로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감량 지침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주요 업계와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를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동일한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신선식품 등) 등에 대해서는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토록 했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전환하고,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친환경 제품 사용을 촉진토록 했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면서, “업계는 제품 생산 시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포장이 간소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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