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 지급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이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이다.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조효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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