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개정 따라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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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조효민 기자]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6세 미만인 아동이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다. 오는 9월부터는 대상이 만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가운데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는 15일부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 신청을 모아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준다.

아동수당 대상 인원은 2019년 1월 기준으로 239만명이다. 만7세로 확대되는 오는 9월 기준으로는 277만명이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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