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KT 성남 본사·서울 광화문 사옥에 수사관 30여명 투입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청에서 자녀 취업특혜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KT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KT 광화문 사옥 등에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오후 늦은 시각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14일 경기도 성남시의 KT 본사, 서울 광화문 KT사옥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중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딸이 KT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해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KT 공채시험에 합격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은 지난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 약탈경제반대행동, 청년민중당 등은 김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서울서부지검 등에 고발했다. 관할 검찰청인 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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