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도로 통행과 보행 안전 위해 1월14일부터 18일까지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종로구 관계자가 불법 노상적치물과 간판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 종로구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관철동 일대 노상적치물·불법간판 정비’ 를 실시한다.

관철동 일대는 상가 앞에 무분별하게 놓인 상품과 불법 간판 등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위해요소를 정비해 통행이 안전한 거리를 만들고자 집중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정비 대상은 상가에서 배출하는 상품, 판매대 등 노상적치물과 불법으로 설치한 배너 간판이다.

정비 구간은 상가 주변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으로 △관철동 보신각에서 ㈜YBM까지, 젊음의 거리 상가 밀집 지역 양측 △보신각에서 관철동 7-25 까지 약 400m 구간의 양측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가로 정비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영업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 협조를 해 준다면 안전하고 깨끗한 종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는 영업주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비의 필요성을 알리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정비 안내문을 배부하고, 즉시 정비가 가능한 장소는 영업주에게 정비를 요청하는 등 계도 활동을 한다.

계도 후에도 자진정비하지 않은 적치물과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17일과 18일에 강제 수거하거나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진열대 등은 채증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변화된 보도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 도로법에는 사유지 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어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종로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도로법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사유지 내에 있는 간판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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