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딴짓하다가 횡단보도 윤창호 충격…사고 후에도 반성하지 않아"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2018년 11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 동부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씨(22·사망)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6)씨가 11일 징역 8년을 구형 받았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는 박씨가 사고 순간 조수석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확인돼 분노를 더했다.

검사는 이 공판에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 박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씨도 검사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건강해지면 보험금을 받아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신상 자료를 모아 나중에 조용해지면 보복을 하겠다' 등 박씨가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이후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고가 난 뒤에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창호 아버지 기현(53)씨와 같이 차에 친 윤씨 친구 배모(23)씨가 증인으로 나와 가해자에게 엄벌을 호소했다.

배씨는 특히 "가해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친 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가해자를 엄벌해서 우리 사회와 격리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잘못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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