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 하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도 '양승태 사법부-박근혜 청와대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관련 자료 증거들 나오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14일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242쪽에 달하는 공소장에는 30여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검찰은 임종헌이 범죄의 상당 부분을 법원행정처 처장이었던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이다.

그러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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