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 받아들여…23일 속행공판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이 폭행혐의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성폭행 혐의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 했다.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진 뒤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10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입구에서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심석희 등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진천선수촌을 당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라며 "진천선수촌 훈련 개시일인 17일 전까지는 진천선수촌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 같은 법원의 조처가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수일 내로 앞둔 상황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 있는 성폭행 사건을 단시간 내 공소 사실에 포함,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선고를 앞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 선고를 장기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법원은 일단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구한 이유를 상세히 듣고 추후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