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의 변론재개 요청 받아들여…23일 속행공판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검찰이 폭행혐의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성폭행 혐의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10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법원은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 했다.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진 뒤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
다만 이 같은 법원의 조처가 재판의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수일 내로 앞둔 상황에서 초동 수사 단계에 있는 성폭행 사건을 단시간 내 공소 사실에 포함,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시간적인 제약,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선고를 앞둔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항소심 선고를 장기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법원은 일단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구한 이유를 상세히 듣고 추후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이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