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 “정당한 공무집행…형수님이 강제입원 시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0일 첫 재판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2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사실 설명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많이 했다”며 “재판받는 것은 국민의 의무여서 안 할 수 없지만, 그만큼 가외 시간을 확보해 도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사건 등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했다. 오는 14일과 17일 예정된 재판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검사 사칭’ 등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 앞서서는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지사는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지장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 재판 전략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선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서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진단 절차를 하도록 하다가, 강제로 진단하기 위한 임시 입원조치가 가능했지만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저희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교통사고도 냈다. 또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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