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하면 수사 속도 저하 불가피…폭행피해 선수 2명은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 제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한편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6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조 전 코치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검찰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심 선수를 포함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작년 8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조 전 코치가 오는 14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날 경우 조사 일정을 잡기 어려워진다. 그만큼 경찰의 수사 여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해도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를 밝히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조 전 코치는 원심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적다.

한편 심 선수를 제외한 폭행 피해선수 3명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코치와 합의했으나,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자 마음을 바꿔 지난 9일 재판부에 합의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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