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 시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모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가 무죄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을 받아들였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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