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8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선고 직후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아 청탁 대상자가 합격하도록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강원랜드 임사팀장이었던 권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외에도 워터 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강원랜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채용 청탁 과정에서 취업 성사를 대가로 금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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