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를 삭제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시물을 부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안내표시판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관리’명칭을 삭제한 사례는 1993년 한국산업단지 공단을 시작으로 공무원 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단 명칭변경에 청사 간판 교체 등 총 8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