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출산 예정일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도 신규 시행된다.
신생아 한명 당 50만원씩 지급되며, 대상은 금년 1월1일 출생아부터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다.
단 출생일 기준 산모 또는 남편이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계속 둔 출산 가정에 한한다.
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급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오는 4월 이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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