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회고록'서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 훼손…알츠하이머 이어 이번엔 독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26일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에 나와 서있다. 왼쪽은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료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7일 광주에서 열렸지만 그는 끝내 불출석했다.

그는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5월과 7월, 두 차례의 재판 연기 신청에 이어 8월27일 첫 공판 당시에도 '알츠하이머'라며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3월11일 오후 2시30분에 전두환을 강제구인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은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전두환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와 전두환의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통상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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