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징역 1년6개월·안봉근 징역 2년6개월…정호성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사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오른쪽 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진우 기자]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이 4일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사건'의 2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350만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봉근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재만에게 징역 1년6개월, 안봉근에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 정호성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은 예산 전용이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2억원의 국고 손실 혐의까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 부분에 있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안봉근이 2013년 5월 남재준 전 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예산 지원' 발언을 전달해 국고손실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은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인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며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는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는 최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의 항소심 재판부가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 대목이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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