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면제 기준 확정

병무청 CI.
[데일리한국 최승훈 기자] 내년부터 재산 6860만원, 4인 기준 월수입이 184만5414원 이하일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에 해당돼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준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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